|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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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19-8000 |
| 품명 | TetraGraph; SEN 2001 |
| 물품설명 |
-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근육에서 발생되는 생체전기 신호 또는 신경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활동을 감시하고 측정하는 기기로 신경근 차단제가 투여될 때 환자의 이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의료기기 수입 인증: A30010.01(2), 근전도계 - 작동모드 · TOF : 4개의 자극이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유발된 EMG 반응에서 TOFR(네번째 경련의 진폭과 첫 번째 경련의 진폭에 대한비율)과 TOFC를 계산하여 일반적으로 신경근 차단 깊이와 회복 정도를 평가 · PTC : TOFC가 0일 때 사용되며 고주파 자극이 적용되는 강직 자극 절차 실행 · ST : 단일자극 전달 - 구성품 : 본체(SEN2001), USB케이블, 환자케이블, 어댑터 * 일회용 전극 미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Ⅴ)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 :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ㆍ진단에 사용하는 전기식 의료기기도 분류한다. 다만,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는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기식 진단용 기기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심전계(electro-cardiograph)(심근의 수축에 의하여 발생한 전류를 측정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심전도로 기록하는 장치) (중략) (x)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진단장치(diagnostic apparatus)(임상자료 등을 처리하고 보여주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9-8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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