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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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라우리 프로 피(Lauri-Pro-P) |
| 물품설명 |
ㅇ (개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Mono-, Di- and Triglycerides of lauric acid)와 실리카(Silica)를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ㅇ (사료성분등록증 상 사료의 종류) 보조사료/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유화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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