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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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2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pers of plastics; SB-002 |
| 물품설명 |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끈으로 조일 수 있는 형태)
성분 : 갑피(PU + Mesh), 바깥 바닥(EVA + Rubber) 용도 : 탁구화 ※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이 판매자 공식 홈페이지의‘탁구화 카테고리’에서 판매되고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의 형태 및 실제 판매 유형(탁구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플라스틱인 신발로,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6402.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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