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17 |
|---|---|
| 시행일자 | 2025-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Magnetic Charging Stand; iPadA11"(25/)/LD207W1; AMP09837;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태블릿PC(iPad)를 내장된 자석으로 부착, 볼헤드를 조절하여 시야각 설정 및 후면부 USB-C 포트를 통해 전면부 포고핀(Pogo Pin) 접전 단자로 충전이 가능한 알루미늄 재질의 거치대임
- 제원:(입)5V/2A,9V/3A(출)9V/2A(18WMax) (크기)247.6×259.25×62.23mm,941g (호환기종) iPad Air 11, iPad Pro 11 시리즈 - 구성:알루미늄(본체), Magnet·실리콘 패드(태블릿 거치), 갤패드(바닥면) *비중(가격) : 알루미늄(59%), 포고핀·PCBA(19.05%), 자석(5%), 실리콘패드(5.8%), 겔패드(1.8%), 포장·조립, 관리비(9.3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고,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8473.30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품이나 장치이다.”라고 설명하고, 또한 “제8470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사용하는 스탠드로서 보통 기계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알루미늄이 주 소재인 스탠드로서 자석으로 태블릿PC를 부착한 후 볼헤드를 통한 각도를 조절하여 시야각을 설정하며, 필요시 별도의 USB-C타입 케이블을 사용하여 후면부 포트로 DC전원을 입력받아 전면의 포고핀(Pogo Pin) 접전 단자를 통한 충전이 가능함. 물품이 제공하는 각각의 기능 등을 감안할 때 특정 기계에서 전용되고, 사용성을 증가시키는 부속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태블릿PC에 전용되는 스탠드로서 제8471호에 해당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