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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28
시행일자 2025-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Anywire ASLINK SENSOR 광전 확산 반사 타입; BS-H0317-1K;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물체에 조사되어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전기신호(아날로그신호, 전압값)로 변환 후 송신하는 물품(본 신청물품에 발광부는 없음)
- 비접촉 방식으로 물체의 존재여부를 판별하는 물품으로 공장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FPD, 자동차, 이처전지 생산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활용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 Optical sensor circuit : 광학 센서 회로로서 빛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아날로그)로 변환하는 회로
- Control circuit : 유효한 입력 신호를 판별하여 유효한 입력 신호(디지털)만을 상위 마스터에 전송
- IR circuit 어드레스 설정용 적외선 회로
- LED 표시부(LINK, ALM) : 입력 신호 수신 여부, 에러 발생 여부 등을 표시
- CABLE : 통신용 전송선과 연결되는 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물품에서 반사되어 수신되는 빛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물품으로 빛의 수신여부로 물체의 존재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광학식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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