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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17
시행일자 2025-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9-3090
품명 SMART ENERGY CONTROLLER; SAU100JO;
물품설명 ㅇ 제어기(Controller), Meter, SMPS, SPD, 차단기, 연결 단자, CT 등이 외함 내부에 구성된 물품
- 용도 :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소에서 잉여전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버터의 출력량을 설정된 값으로 자동 조절해 주는 장치

- 동작 전원 : 220/380Vac

- 크기 : 400×426×147.8㎜

ㅇ 구성 : ①제어기, ②Meter, ③SMPS, ④SPD, ⑤차단기, ⑥연결 단자, ⑦CT


ㅇ 블록다이어그램(계통도)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분류하며, HSK 제9032.89-3090호에는 “그 밖의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정기기”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 제7호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기와 비전기적 양의 자동 제어기기 : 작동은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 있다.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라고 하며, “(Ⅱ)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에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 (A) 측정 장치[감응장치ㆍ변환기ㆍ저항탐침(resistance probe)ㆍ열전대(thermocouple) 등] : 조절되는 변량(變量 : variable)의 실제 값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B) 전기식 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 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 기동장치ㆍ정지장치ㆍ조작 장치(일반적으로 접점ㆍ스위치나 회로 차단기ㆍ방향전환 스위치나 간혹 단전기 스위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 “전자식 조절기(electronic regulator)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한다[전자기계식(electro-mechanical)의 것이 아니다].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나 집적회로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양(예: 볼트수ㆍ암페어수ㆍ주파수ㆍ전력)뿐만 아니라 그 밖의 양[예: 분당 회전수ㆍ토크(torque)ㆍ견인력(traction force)ㆍ깊이ㆍ압력ㆍ유량ㆍ온도]에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Meter에서 계통의 전력 정보를 측정하고, 제어기에서 측정값과 태양광 발전소 인버터의 전력 정보를 비교ㆍ연산 후에 인버터 출력을 자동 조절하여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소에서 잉여전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정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3090호로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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