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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32
시행일자 202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Chickpea flour preparations; dmBio chickpea cakes with salt
물품설명 - 병아리콩 분말 69.65%, 쌀가루 29.85%, 소금, 물을 혼합하여 원반형으로 가열 팽창시킨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병아리콩 분말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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