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21 |
|---|---|
| 시행일자 | 2025-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8.40-9000 |
| 품명 | SKT4 공구강 단조 평강 (Tool Steel Flat Bar); SKT4 공구강 단조 평강 (Tool Steel Flat Bar); 1,310mm(폭) X 260mm(두께) X 3,810mm;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합금강(SKT4) 재질의 단조 평강(Flat Bar)
- 규격 : 폭 1,310mm, 두께 260mm, 길이 3,810mm, 중량 8,854kg, 인장강도 780~855Mpa - 성분 : 붕소 함유량 없음 - 제조공정 : 용해/정련 → 주조 → 단조(1차,2차) → 열처리 → 후처리 * 공정중에 압연공정 없이 1·2차 단조공정만 수행 ①용해/정련: 철강원료 용해 및 용강 생산, 화학성분/가스 제어 및 조정 ②주조: 단조 평강의 반제품인 잉곳, 블룸 제조 ③단조: 반제품을 단조하여 제품 형태, 사이즈 가공(레이저장비 정밀측정) ④열처리: 미세조직의 안정성과 기계적 특성을 확보 ⑤후처리: 가공(Milling, 표면스케일 제거 목적), 교정 및 최종 품질 검사 - 용도 : 절삭/성형 공구, 블레이드, 다이스, 몰드, 금형강 등의 소재로 사용 <신청물품 및 제조공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는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탄소 0.5~0.6%, 크로뮴 0.8~1.1%, 몰리브데늄 0.35~0.55% 등을 함유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두께가 605mm, 폭이 201mm이고 횡단면이 직사각경인 “그 밖의 봉”에 해당함 - 같은 류 총설‘(C) 후속 손질과 마무리 작업’에서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처리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燒鈍 : annealing)․경화(硬化 : hardening)․소려(燒戾 : tempering)․표면경화(case-hardening)․질화(nitriding)와 이와 유사한 열처리(heat treatment), (b) 금속의 열처리 중에 형성된 산화스케일(oxide scale)과 크러스트(crust)를 제거하기 위한 스케일링 제거(descaling), 피클링(pickling), 스크레이핑(scraping)과 그 밖의 공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즉, 본 물품은 합금강제 단조제품에 해당하며, 제조공정 중 조직 안정화 및 기계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열처리 공정과 표면 스케일링 공정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속 손질과 마무리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이 분류되고, 소호 제7228.40호에는 “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되며 - 따라서, 본 물품은 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재질의 단조제품으로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8.4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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