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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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OPTICAL FILM; TA053; RDF0456; TA053-80; |
| 물품설명 |
- (개요) PET 필름 양면에 다른 필름과의 합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코팅이 되어있는 물품으로 롤 상으로 제시(폭 1,490㎜, 두께 80±4㎛)
- (용도) 편광판의 편광 소자를 위아래에서 지지 - 구성 요소 및 기능 ‧ PET 층(≥98%) : 편광판의 편광 소자를 위아래에서 지지 ‧ Coating 층(<1%) : 신청 물품과 다른 Film과의 합지를 용이하게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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