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85
시행일자 202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02.30-0000
품명 Meat of bovine animals, frozen, boneless; 숙성 황제갈비살
물품설명 ㅇ 소의 갈비살 99.5%에 탄산수소나트륨(산도조절제) 0.5%를 첨가한 후 비닐팩에 진공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202호에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202.30호에 “뼈 없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102호의 가축소나 야생소의 냉동한 고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류 HS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의 육[도체(屠體 : 동물의 몸통) - 머리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屑肉 : offal)과 육(肉 : meat)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 …(중략)…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에 상관없이 다음 상태의 육(肉)과 설육(屑肉)을 분류한다(조리된 것은 제외한다). (3) 냉동한 것(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제품의 온도를 그 빙점 아래로 냉각시키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뼈 없는 쇠고기를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