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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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4.18-0000 |
| 품명 | Preparations based on synthetic carotenoid colouring matters; β-Carotene |
| 물품설명 |
ㅇ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얻은 카로티노이드계 유기착색제인 β-Carotene에 전분, 옥테닐숙시네이트나트륨, 포도당시럽,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 알파 토코페롤, 인산삼칼슘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갈색계 분말상
* 베타 카로틴(CAS No. 7235-40-7) - 용도 : 착색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4.18호에는 “카로티노이드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Ⅰ)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조제품.…(중략)…이 호에 분류하는 합성 유기착색제(염료나 안료 색소인지에 상관없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5) 합성에 의하여 얻어진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예: 베타-카로틴, 8'-아포-베타-카로티날, 8'-아포-베타-카로틴산, 에틸 8'-아포-베타-카로티네이트, 메틸 8'-아포-베타-카로티네이트와 칸탁산틴)”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얻은 카로티노이드계 유기착색제(β-Caroten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204.18-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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