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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82
시행일자 202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9.13-0000
품명 Waste and scrap of electric accumulators, sorted by chemical type and not containing lead, cadmium or mercury; Residues containing metal
물품설명 수명이 끝난 리튬이온축전지 중 NCM 타입을 선별하여 불규칙적으로 파쇄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서 배터리 케이싱, 분리막, 전극, 블랙파우더가 혼재되어 있는 것(제시규격 10-30㎜)

- 용도 :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회수용

※ 성분 및 평균 함량(신청인 제시) : Ni 14.72%, Co 5.06%, Mn 4.90%, Li 2.85%, Cu 3.91%, Al 2.72%(납, 카드뮴, 수은 미검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9호에는 “전기ㆍ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소호 제8549.1호에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목적상 e-웨이스트는 회수(recovery)ㆍ재활용(recycling)이나 처분(disposal)에 적당한 물품만을 포함하며, 그들의 원래의 용도나 후속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리(repair)ㆍ정비(refurbishment)ㆍ보수(renovation)ㆍ재사용(reuse) ㆍ리퍼포싱(repurposing) 하기에 적당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까지, 이들 소호에는 제8506호제8507호의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하며,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이 류의 소호주 제5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명이 끝난 축전지를 포함한다. 이들 소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란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폐기된 상태(예: 파손ㆍ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이나 파괴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회수ㆍ재활용이나 처분용으로만 적합한 제품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명이 끝난 리튬이온축전지를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하여 불규칙적으로 파쇄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서,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9.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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