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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93
시행일자 2025-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1.91-1000
품명 CLEVIS ASSY; AIRCRAFT PARTS; 5326844-01;
물품설명
- 개요 : 항공기 터보제트 엔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상단에 4개의 구멍이 있는 U자형의 물품

- 장착방법 : 상단 4개의 구멍을 통해 TIC*와 체결하고 U자형 부분에 ROD가 별도의 핀으로 연결됨
* Turbine Intermediate Case

- 용도 : ROD와 연결되어 DUCT를 고정하고 엔진 가동 시 진동으로 발생하는 DUCT의 충격과 마모를 최소화하는 역할

- 크기 : 약 10cm × 7cm

- 재질 : NICKEL ALLOY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제트ㆍ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11.91호에는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터빈로터(gas turbine rotor)ㆍ연소실과 제트엔진용 통기공(通氣孔 : vent)ㆍ터보 제트엔진(turbo-jet engine)의 부분품[스테이터링(stator ring)(블레이드(blad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로터 디스크(rotor disc)나 휠(wheel)(핀(fin)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블레이드(blade)와 핀(fin)]ㆍ연료공급조절장치ㆍ연료노즐(nozzle)]”이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ROD와 연결되어 DUCT를 고정하고, 엔진 가동 시 진동으로 발생하는 DUCT의 충격과 마모를 감쇄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공기 터보제트 엔진에 전용되는 특정 형상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1.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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