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81 |
|---|---|
| 시행일자 | 2025-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MAIN SHAFT; 1170069T00; 541g; KR; |
| 물품설명 |
- 개요 : 자동차 에어컨용 압축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모터의 회전력을 압축부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축의 역할을 수행
- 재질 : 크롬몰리브덴 합금강(SCM415H) - 크기 : 길이 121mm, 지름 21.9mm - 무게 : 541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중략…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며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에서 생성된 회전력을 압축기 내부의 스크롤, 피스톤, 로터리 등에 전달하는 차량용 에어컨 압축기의 샤프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