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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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7.19-1000 |
| 품명 | ALUMINIUM FOIL; 모델 101 |
| 물품설명 |
- 압연된 알루미늄 호일에 앞면에는 스크래치 무늬를 넣고, 뒷면에는 열 용융 접착물질을 도포한 0.1㎜ 두께의 알루미늄 호일(이형지는 없음)
- (사이즈, ㎜) 가로 1250 × 세로 2500 × 높이 0.1 - (용도) 라미네이트* 제조용 표면재 * 종이나 수지 등을 여러 겹 쌓아 고온고압으로 압착하여 만든 인테리어용 장식 판재로 화장실 칸막이, 사무실 파티션, 가구 표면, 내장재 등 장식 패널로 사용 - (성분) 알루미늄 99.99%, 표면 도료 약 0.006%, 접착제 약 0.004%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을 낸 것·연마한 것이나 도포한 것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 물품은 0.1㎜ 두께의 알루미늄 박으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이지 않았고 압연보다 더 가공했으며,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 이상인 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607.19-1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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