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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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23-0000 |
| 품명 | Women's or girls' ensembles of synthetic fibres; CHILDREN’S INDOOR CLOTHES SET; CHILDREN’S SOFT PITCH WARM SOLID INDOOR CLOTHES SET |
| 물품설명 |
기모(보풀) 가공된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미황색계 상의 1점과 하의 1점으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세트포장된 것
① 상의: 풀오버 형태의 긴소매 상의로 넥라인은 원형으로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임 ② 하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긴바지로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일자로 박음질되어 개폐되지 않으며, 허리 부분에 탄성밴드가 삽입되어 있음 용도: 의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2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앙상블(ensemble)”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형태의 상의 1점과 긴 바지형태의 하의 1점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의류로서, 상의와 하의가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게 되어 있어 앙상블에 해당하며,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디자인이므로 소녀용 앙상블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2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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