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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60
시행일자 202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8030
품명 Frame Box; G50ME;
물품설명
- 개요 : 신청물품은 선박용 엔진의 Bed Plate 상부에 볼트로 고정되어 Bed Plate와 함께 엔진 하부를 구성하는 대형 용접 구조물

- 기능 : Bed Plate와 결합하여 엔진의 베이스 역할을 수행, 엔진 가동 시 Connecting Rod의 왕복운동을 가이드, 엔진 내부의 오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기능을 함

- 재질 및 크기 : SM400B, L 5669 × 3218 × 3164 (mm)

※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선박용 엔진의 사양
- 엔진종류 : 압축점화식
- 엔진출력 : 10,320 KW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함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Bed Plate와 결합하여 엔진의 베이스 역할을 수행, 엔진 가동 시 Connecting Rod의 왕복운동을 가이드, 엔진 내부의 오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기능을 하는 출력 2,000kw를 초과하는 선박용 디젤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8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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