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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94
시행일자 202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0.90-9900
품명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물품설명 ㅇ 무색 투명한 액상의 Tetraethyl orthosilicate(CAS No. 78-10-4)

- 용도 : OLED용 폴리머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음이온이 오로지 비(非)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의 에스테르(ester)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에스테르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F) 규산에스테르(silicic acid ester)와 이들의 염[규산테트라에틸(tetraethyl silicate) 등]”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31호 HS해설서에서 “실리시산에스테르(silicic acid ester)와 그 염은 제2920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규산의 에스테르인 Tetraethyl orthosilicat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0.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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