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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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640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Silicagel beads; Lavikit stylekit |
| 물품설명 |
주황색계 염료(크리스탈 바이올렛)로 착색된 구형 비드상의 수화실리카 겔을 수지제 팩에 소포장한 것(6매)을 종이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g×6매)
- 용도 : 습기 제거제(수분 흡수시 주황색에서 청녹색으로 변색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6400호에 ‘수화실리카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28) 코발트염(cobalt salt)으로 착색된 수화실리카 겔(hydrated silica gel) : 건조제로 사용하며 건조력이 없을 때에는 그 색상이 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8류 주 제1호 마목에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은 이 류에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한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811호 해설서에서도 “(c) 코발트염을 가한 실리카 겔(습도 지시제로 사용)(제3824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력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특정 용도에 적합하게 조제된 ‘착색된 수화실리카 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64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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