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7
시행일자 2025-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640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Silicagel beads; Lavikit stylekit
물품설명 주황색계 염료(크리스탈 바이올렛)로 착색된 구형 비드상의 수화실리카 겔을 수지제 팩에 소포장한 것(6매)을 종이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g×6매)
- 용도 : 습기 제거제(수분 흡수시 주황색에서 청녹색으로 변색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6400호에 ‘수화실리카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28) 코발트염(cobalt salt)으로 착색된 수화실리카 겔(hydrated silica gel) : 건조제로 사용하며 건조력이 없을 때에는 그 색상이 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8류 주 제1호 마목에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은 이 류에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한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811호 해설서에서도 “(c) 코발트염을 가한 실리카 겔(습도 지시제로 사용)(제3824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력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특정 용도에 적합하게 조제된 ‘착색된 수화실리카 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64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