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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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5.10-5090 |
| 품명 | Etherified starches; REDISIZE 168 (PREQUEL 690) |
| 물품설명 |
ㅇ 옥수수 전분에 4급 암모늄염을 반응시켜 제조한 에테르화 전분에 소량의 방부제를 첨가한 미황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제지산업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10-50호에는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 : 열ㆍ화학물질(예: 산ㆍ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ㆍ에스텔화(esterification)ㆍ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ㆍ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중요한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4)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텔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텔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ㆍ히드록시프로필기ㆍ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에스텔화 전분은 원래 제지나 섬유공업에서 사용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옥수수 전분을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으로서 제지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5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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