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85
시행일자 202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TOP PAD; TOP PAD(IC); 12005249 F IC1000A6;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재질의 원형 패드(33 × 0.08 ㏌)

- 용도 : 홈 가공, Sub pad와 부착 및 그루브* 가공 후 CMP Polishing pad** 로 사용
* 패드 표면에 규칙적으로 홈이나 패던(방사형, 동심원형, 나선형 등)을 넣어 슬러리가 균등하게 퍼지게 하는 등 패드의 물리적 강성이나 접촉 특성을 조정하는 수단
**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기 위한 pad

제조 공정 : 원료 배합 → 몰드에 주입 → 경화 → 스카이빙(두께 조정) → PCC가공(표면 거칠기 조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재질의 원형 패드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