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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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1.90-3000 |
| 품명 | aqueous solution; ZeeLice |
| 물품설명 |
ㅇ (개요) Eucalyptus globulus 잎을 증류하여 얻은 Extract를 물로 희석한 투명하고 점성이 있는 갈색 액상의 물품
ㅇ (용도) 보조사료 ㅇ (성분구성) Eucalyptus globulus Extract 10% 이상, 물(비이온성 유화제, 비수성 희석제 첨가) ㅇ (제조방법) 증류기에 물과 Eucalyptus globulus 잎을 투입 – 증류 – 응축 – 물과 추출물 분리 – 분리된 추출물을 물로 희석 |
| 결정사유 |
ㅇ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3301호에는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ㆍ불휘발성유ㆍ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이 분류되며, - 제3301호 해설에서 “정유(essential oil)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공정으로 얻는다. (2) 수증기증류법”, “(D)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이 호에는 정유의 수용액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Eucalyptus globulus 잎을 증류하여 얻은 Extract를 물을 용매로 하여 희석한 것으로, 애큐어스 솔루션의 개념 및 제3301호 해설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1.9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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