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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68
시행일자 2025-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ROTOR SHAFT; 47716-0E000;
물품설명 ㅇ 차량용 구동 모터의 회전자 중심부에 장착되어 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감속기 또는 변속기에 전달하는 철강제 축

ㅇ 크기 : 외경 Ø50, 내경 Ø28, 전장 276.2mm, 무게 1.297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483.10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과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 축(主軸)이나 구동축”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구동 모터의 회전자 중심부에 장착되어 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감속기 또는 변속기에 전달하는 철강제 축이므로 차량용 전동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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