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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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7.89-9000 |
| 품명 | EARTH-AUGER; HW-D005; 가로 610mm x 세로400mm; CN; |
| 물품설명 |
- 가솔린 엔진을 동력원으로 하여 기기 하부에 연결된 기어 박스의 중심축에 드릴비트를 연결하여 회전시키며 땅에 구멍을 파는 기계
- 양쪽 손잡이를 손으로 지지하고 손잡이에 달린 악셀러레이터를 눌러 작동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ㆍ압축공기 원동기[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피스톤(piston)]·내연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원동기(예: 소형 유체터빈)를 갖춘 공구를 분류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수지식 공구만을 분류한다. ‘수지식 공구(tool for working in the hand)’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 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 예시로 “(1) 드릴링(drilling)머신ㆍ태핑(tapping)머신ㆍ리이밍(reaming)머신”를 제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며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 손으로 지지하면서 연결된 드릴비트로 땅에 구멍을 파는 기계로 수지식 공구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그 밖의 수지식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7.8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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