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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76
시행일자 202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7.10-0000
품명 Vacuum Tube Assembly; FORELINE EXTENSION, CH B, H2 STP2603P, 200MM ULTIMA TE;
물품설명
- 개요 : 제품 중앙이 금속 벨로우즈*이고 양 끝단에 진공용 플랜지가 일체형으로 된 굴곡이 있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관 형태
* 주름관 형태이며 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고 연결된 장비 간의 미세한 위치 오차나 열에 의한 팽창/수축을 보상하는 기능을 함

- 용도 : 진공 시스템 내에서 두 지점을 유연하게 하는 배관의 역할을 하며, 내부를 진공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장비의 배기 라인이나 부품 연결 통로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략)..(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 ..(중략).. 열이나 반진동용의 길이가 짧은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thermostatic bellow나 expansion joint로 알려져 있다)은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파이프에 벨로우즈 가공한 본 물품은 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고 연결된 장비 간의 미세한 위치 오차나 열에 의한 팽창/수축을 보상하는 기능을 하므로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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