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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27
시행일자 2025-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30
품명 CURING AGENT(L); K-901; RAF0703; SAIVINOL HARDENER K-901; JP;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프리 폴리머를 Ethyl acetate(50% 초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한 액상 형태의 화학 혼합물 (4kg 단위 캔 박스 포장)



- 성분 및 비율


- (용도) 편광판용 점착제 내 경화제
․ 편광판용 점착제 내 경화제로,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에틸 아세테이트에 용해한 것으로 점착제와 블랜딩하여 사용
․ 이소시아네이트(-NCO)의 구조가 점착제의 (-OH)기와 반응하여 단단하게 경화시켜줌

- 제조공정 : 원료 투입 → 배합 → 필터링(불순물 제거) → 제품 포장
① 원료 계량 및 준비 : 주요 원재료(용제, 고분자, 활성성분 등) 정량 투입
② 혼합 및 반응 : 반응기 또는 교반기에서 원료 혼합(온도 pH 시간 제어)
③ 분산 / 유화 / 유해 공정 : 필요 공정에 맞는 분식기 or 믹싱기 사용
④ 필터 사용을 통해 응집물, 입자 제거
⑤ 충진 및 제품 포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ㆍ반응 억제제ㆍ가교제(加橋劑 : cross-linking agent)(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나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그 밖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3909호에 해당하는 폴리우레탄 프리 폴리머를 Ethyl acetate(용매)에 용해한 것으로,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32류 주 제4호의 용액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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