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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26
시행일자 2025-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ROTECT FILM;QY-4877; RDF0534; JP;
물품설명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Base film) 일면에 Acryl계 점착제를 도포하고 PET 필름(이형필름)을 부착한 롤 형태의 투명 필름(폭 : 1,292mm, 길이 : 약 6km)

※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지 않음


- (용도) 편광필름의 상부, 하부에 부착되어 오염/스크래치 등 불량 방지용으로 추후 제거됨

- (성분) PET(폴리에스테르) 82%, 점착제(아크릴계) 17%, 실리콘 1%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 → 점착 코팅 → 슬리팅(Slitting) → 상온 에이징 → 검사 → 포장

․ 이형PET(폴리에스테르이형필름) 상부에 점착제(아크릴계)를 원하는 두께로 코팅 및 건조하고, PET필름(폴리에스테르)과 합지하여 최종 3층 구조의 보호 필름을 제조

․ 보호필름 제조공정의 끝부분에 고객사들이 요청하는 제품 폭으로 In-line 슬리팅을 진행하고, 롤 상태로 상온에서 3일간 에이징(경화공정), 이후 특성 검사하고 OK 시 포장/출하를 진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20.62소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참고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 등이 분류되는 제3919호 해설서에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롤상의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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