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44
시행일자 202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드라이 볼러스(Dry Bolus)
물품설명 ㅇ (개요) 인산칼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아연,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원기둥 모양으로 성형한 것

ㅇ (사료성분등록증 상 사료의 종류)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광물성배합사료(미네랄블럭)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중략)...(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에너지(energy) 영양물’,‘신체구성(body-build)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기능(function) 영양물’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특수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