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42 |
|---|---|
| 시행일자 | 2025-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리바이브 볼러스(Revive Bolus) |
| 물품설명 |
ㅇ (개요) 산화마그네슘, 제삼인산마그네슘,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원기둥 모양으로 성형한 것
ㅇ (사료성분등록증 상 사료의 종류)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광물성배합사료(미네랄블럭)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중략)...(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에너지(energy) 영양물’,‘신체구성(body-build)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기능(function) 영양물’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특수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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