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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87
시행일자 202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1.90-1090
품명 Articles of shell; SCALLOP SHELL
물품설명 가리비 패각 가장자리의 거친 부분을 일부 다듬고 가운데 부분을 천공한 후 피복선(線)으로 연결한 것으로, 패각 사이에는 길이 약 1.3cm의 플라스틱제 링을 넣어 일정 공간을 확보하도록 만든 것
- 용도 : 굴 양식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01호에는 “가공한 아이보리(ivory)ㆍ뼈ㆍ귀갑(龜甲)ㆍ뿔ㆍ가지진 뿔ㆍ산호ㆍ자개ㆍ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의 재료와 관련이 있다(제9602호에 열거된 것은 제외한다). 동물성 재료는 주로 조각이나 절단에 의해서 가공하며 대부분의 것은 성형하여 제조한다. 이 호에서 ‘가공(worked)’이란 해당 원재료의 호에서 인정하는 간단한 제조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제0505호부터 제0508호까지 해설 참조). 그러므로 이 호에는 아이보리(ivory)ㆍ뼈ㆍ귀갑(龜甲 : tortoise-shell)ㆍ뿔ㆍ가지진 뿔ㆍ산호ㆍ진주 모패(母貝) 등으로서 시트ㆍ판ㆍ봉 등의 모양의 것, 일정한 모양으로 절단시킨 것(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연마된 것이나 그라인딩(grinding)ㆍ드릴링(drilling)ㆍ밀링(milling)ㆍ터닝(turning) 등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반면, 제0508호 해설서에서는 “(3) 가공하지 않거나 단순히 정리한 패각(貝殼 : shells, unworked or simply prepared)으로서 특정의 모양으로 깎지 않은 것. 즉, 세척하거나 단순히 절단하는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패각(貝殼)"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패각 가장자리의 거친 부분을 일부 다듬고 가운데 부분을 천공하고 패각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추가한 점, 천공한 곳에 피복선으로 연결한 것은 운송, 보관 용도가 아닌 특정 목적인 굴양식에 사용하기 위한 최종 제품으로, 제960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공한 패각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1.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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