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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05
시행일자 202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DN8 HEV SUPPORT RING; HDN85270100-1000;
물품설명 - 홀가공 및 정삭 공정을 거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 모터 어셈블리에 결합되는 탄소강(S45C) 재질의 링 형상의 물품(Φ306×90㎜)
- 완성품 용도 : 모터 커버에 결합되어 스테이터 구성품인 고정자를 장착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1) 쉘(shell)과 케이스(case)ㆍ고정자(stator)ㆍ회전자(rotor)ㆍ콜렉터링(collector ring)ㆍ콜렉터(collector)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홀가공 및 정삭 공정을 거쳐 모터 커버에 결합되어 스테이터 구성품인 고정자를 장착시키는 물품임

- 따라서 모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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