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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34
시행일자 202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5.12-9000
품명 Woven fabric of polyester staple fibres mixed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printed; 100% POLYESTER WOVEN FABRIC BRUSH PRINT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약 58.5%) 주성분에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약 41.5%)로 혼방·직조하고 일면을 날염한 직물
- 용도: 이불 등 침구류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2호에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c)(제11부의 총설(Ⅰ)(C)에서 정의한)을 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부분에 속하는 호의 혼방직물(mixed woven fabric)이나 이 부의 뒷부분(주로 제58류나 제59류)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혼방직물을 제외하고 제11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혼방 직물만을 분류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호주 제1호 아목에서 “날염직물은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주성분의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직조한 날염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5.1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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