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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13
시행일자 202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5.90-2000
품명 TERMINAL LUG; PPET0101 - XX05- F; Voltage Rating : 35kV; KR;
물품설명 - 두 개의 볼트 조임 구멍이 있는 전기주석 도금된 구리 재질(99.9% 이상)의 접속 터미널(전압 35㎸)

- 용도 : 전력케이블을 전력기기(변압기 등)에 전기적으로 연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와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나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로 한정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여러 가지의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제8536호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그룹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전력기기와 케이블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터미널로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및 제6호에 따라 제8535.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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