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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35
시행일자 2025-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클레어; 212300330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

- 용도 : 방한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 (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ㆍ제 6402.19호ㆍ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 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로,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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