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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71
시행일자 2025-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99-1000
품명 5-Hydroxytryptohan
물품설명 ㅇ 5-Hydroxytryptohan 99%에 옥수수 전분(고결방지제) 1%를 첨가한 미백색 분말상 (CAS No. 56-69-9)

- 용도 : 식품 첨가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3.99-1000호에는“인돌과 그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H)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에서 “(3) 인돌(indol)”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은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미백색 분말상의 5-Hydroxytryptohan으로서 인돌의 유도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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