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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4
시행일자 2026-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Aqua Cellulose Solution
물품설명 ㅇ 1,2-Hexanediol 3%, Cellulose 1.5%, 정제수를 혼합·조제한 회백색계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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