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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31
시행일자 202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10-0000
품명 Floor-cloths, dish-cloths, dusters and similar cleaning cloths; MOP REFILL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다발을 플라스틱제 구멍이 천공된 링형상의 제품의 구멍에 부착한 것
- 용도: 바닥닦이용 밀대 탈부착 가능한 걸레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먼지털이포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HS해설서 제9603호 “(D) 모프(mop)ㆍ깃 먼지털리”에서 “손 걸레 용도나 모프헤드(mop-head) 틀이나 그 밖의 받침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청소 걸레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1부).”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청소 걸레로서 모프헤드 틀이 부착되도록 고안된 물품으로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청소용 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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