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21
시행일자 202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1.90-0000
품명 Grille Assembly; 가스오븐렌지 부품; 277.4*550;
물품설명 - 철강재질의 직사각형 그릴로 가스레인지의 상단부에 올린 후 냄비 등의 조리기구를 받쳐놓는 용도로 사용
- 크기 : 277.4 × 550.0㎜

< 신청물품 >

< 장착위치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불판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취사용 레인지(range)ㆍ스토브(stove)와 조리기”를 예시하고,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구용의 철강으로 만든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예: 오븐의 내부선반ㆍ조리용 판과 링ㆍ재받이ㆍ이동식 파이어 박스(fire box)와 파이어 바스켓(fire basket)ㆍ가스버너(gas burner)ㆍ오일버너(oil burner)ㆍ문ㆍ석쇠ㆍ받침대ㆍ난간ㆍ수건걸이용 횟대ㆍ식기 놓는 선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스레인지 상판에 놓고 사용하는 철강재의 그릴로 가스레인지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32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