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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22
시행일자 202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Burner Head; 가스오븐렌지 부품; 950*450;
물품설명 - 중앙부에 가스 공급을 위한 홀과 측면에는 가스 버너에 고정시키기 위한 홀, 상부는 가스가 균일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만든 물품
- 재질 : 알루미늄합금
- 크기 : 9.5 × 4.5㎝
- 기능 : 가스레인지의 버너 바디와 연결되어 가스가 공급되는 통로

< 신청물품 >


< 장착위치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스레인지의 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특정형상으로 만든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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