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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11
시행일자 2025-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pers of leather; SHOES(t-01); SHOES(t-01); SHOES(t-01); CN;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끈으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

성분 : 갑피(가죽), 바깥 바닥(부틸고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 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지 않았으며,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신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로,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지 않고 발목을 덮지 않는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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