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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67
시행일자 202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Other chemical preparations; Alphasanox 20kg
물품설명 ㅇ (개요) 황산칼슘, 황산알루미늄, 신남알데히드, 카바크롤, 유게놀을 혼합·조제한 회백색계 분말

ㅇ (용도) 축사 환경 개선제(깔짚 개선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받은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나,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사료에 혼합되는 물품이 아닌 축사 내부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2309호에 분류하기 어려움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을 혼합·조제한 축사 환경 개선제 용도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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