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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29
시행일자 2025-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INPUT SHAFT(3698); 40153698-1000;
물품설명 ㅇ (개요) PTU(Power Transfer Unit)* 내부에 장착되어 변속기 출력축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PTU 내부의 기어를 회전시키는 물품(INPUT SHAFT)의 기본적 윤곽을 갖춘 블랭크로 절삭, 연마 등 추가 공정을 거쳐 완성됨
* PTU(Power Transfer Unit): 전륜구동 기반 AWD 차량에서 사용되는 동력분배 장치로서, 변속기에서 출력된 동력을 후륜으로 전달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신청 물품은 PTU(Power Transfer Unit)에 조립되어 변속기 출력축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PTU 내부의 기어를 회전시키도록 제작된 INPUT SHAFT 기본적 윤곽을 갖춘 블랭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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