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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42
시행일자 2025-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19-2020
품명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not on a backing; Immu-Mount; 9990402
물품설명 ㅇ Polyvinyl alcohol,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Sodium azide, 정제수를 혼합, 조제한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병에 넣은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ml×6개)

- 용도 : 유리 슬라이드 검체(세포)를 변화없이 고정

* 제품 SDS상 Recommended use : In vitro diagnostics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20호에 “그 밖의 진단용 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혈액형 분류용 시약을 포함하고,제3006호의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진단용 시약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진단용 시약(diagnostic reagent)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ㆍ생물물리적ㆍ생화학적 과정과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ㆍ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prepared diagnostic reagent)은 생체 내(in vivo)가 아닌 시험관 내(in vitro)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 조제시약ㆍ실험실용 조제시약은 의학ㆍ수의학ㆍ과학ㆍ산업 실험실, 병원, 산업, 현장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뒤편을 보강하지 않은 그 밖의 진단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2.19-202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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