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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66
시행일자 202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10-1000
품명 VACUUM GENERATOR; J540AI4-100; DE;
물품설명 ㅇ 개요 : 공기를 흡입하는 회전부와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부로 구성된 진공펌프
ㅇ 용도 : 항공기 화장실의 배설물(Toilet Waste)을 진공으로 빨아들여 탱크(Waste tank)로 이동시킴

ㅇ 구성요소
- Shaft : 모터의 회전력을 Impeller에 전달하는 축
- Impeller : 공기를 빠르게 회전시켜 진공을 생성하는 부품
- Spiral Housing : Impeller가 밀어낸 공기를 모아 배출구 쪽으로 유도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8414.10호에 “진공펌프”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내 화장실에 사용되는 진공펌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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