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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21
시행일자 202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90
품명 SPIDER SHAF; ø870(O.D)*3614L / RPH;
물품설명 - 전동기의 내부 회전자와 결합하기 위한 홈가공 등이 있는 방사형의 샤프트
- 기능 : 모터의 동력전달
- 재질 : 탄소강(SS400)
- 크기 : 3,614(L) × 870(D)㎜

< 신청물품 >

< 장착위치 >
결정사유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총설 “(B) 부분품”에서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ⅰ)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류(특히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다. 예를 들면, 펌프와 팬(제8413호제8414호), 탭(tab)ㆍ콕 등(제8481호)ㆍ볼베어링(ball bearing)(제8482호), 전동축ㆍ기어링(gearing) 등(제8483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3.10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ⅰ)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동기에 장착되는 샤프트로 모터의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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