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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61
시행일자 2025-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90-9090
품명 플러쉬후레임 단조 바디(Body); e플러쉬후레임;
물품설명 - 스프링클러 헤드와 소화배관을 연결하는 부속품으로서 작동시 소방용수가 통과하며 구리합금을 열간단조하여 제조한 추가 가공(나사선)전 제품
·하부(수나사 가공, SP레듀샤(연결구)와 나사 + 테프론테이프 결합)
·상부(암나사 가공, 살수 헤드와 나사 + 테프론테이프 + 접착제 결합)
- 성분 : C3771, Cu(57∼61%), Pb(1.0∼2.5%), Zn(나머지), Fe+Sn(1.0%이하)
용도 : 스프링클러 헤드 연결용 바디로서 상,하 상대물, O-ring, Frame 결합의 기능을 담당(규격: 36×29.2mm, 80g)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 통칙 제2호 해설에서 “(II)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록 제시된 상태가 완성된 부분품은 아니지만 완성품의 대체적인 윤곽을 갖추고 있고 오직 스프링클러 헤드 바디로만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완성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특히 분무기용 저장통ㆍ스프레이 노즐ㆍ랜스[취관(吹管)]와 난류 스프레이 헤드 등으로서 제8481호에 해당되지 않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프링클러 헤드 프레임과 연결되는 구리합금 재질 바디로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관 연결구(reducer)와 연결하는 스프링클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9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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