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14 |
|---|---|
| 시행일자 | 2025-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2.90-2099 |
| 품명 | Horseradish powder; Dried Horseradish Powder |
| 물품설명 |
Horseradish(겨자무) 뿌리를 건조하여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ㆍ꽃 양배추ㆍ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겨자무 뿌리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0712.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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