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05
시행일자 2025-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1.90-9000
품명 Other residues; VBF 잔사; Vacuum Belt Filter Residue
물품설명 리튬 광(Spodumene)을 가열 및 황산으로 처리하여 리튬 금속을 용출시킨 후 중화처리 및 고액분리기(Vacuum Belt Filter)를 통해 액상(황산리튬 함유)을 분리하고 남은 갈색계 분말상의 잔재물
- 용도 : 성토용 골재, 콘크리트, 시멘트 부원료 등으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에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ore)의 처리공정이나 야금(冶金)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 : ash)(제2618호제2619호제262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분류하며 그 밖의 물질이나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물품은 주로 시멘트 제조용 원료ㆍ콘크리트와 광산 뒤채움용 시멘트 첨가제ㆍ플라스틱과 페인트의 광물성 충전제ㆍ빌딩 블록 제작과 제방ㆍ고속도로 경사로와 교량지지대 같은 도시 공학 구조물의 가벼운 골재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리튬 광(Spodumene)으로부터 황산리튬을 용출하고 남은 잔재물로서 더 이상 금속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시멘트 제조용 원료나 골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2620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ore)의 처리공정에서 얻은 ‘그 밖의 잔재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