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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20
시행일자 2025-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마루산 두유 오리지날
물품설명 ㅇ 정제수 84.3%, 대두 11.3%, 물엿 3.9%, 젖산칼슘, 정제소금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계 액상을 테트라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중략)....(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직접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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