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19
시행일자 202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MOUNTAINEERING FOOTWEAR; MOUNTAINEERING FOOTWEAR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 방직용 섬유재료, 고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다이얼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용도 : 등산화

< 물품 이미지 >
- 아웃솔 : 미국 재료 시험 협회(ASTMF2913-19)의 동적 미끄럼 방지 성능 기준 합격(참고자료 : 아웃솔 화커 검사 보고서)

- 고어텍스와 같은 재질인 N-DRYTEX 원단 사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 소호 제6403.99호에 해당하며, 등산화 여부에 따라 HSK를 분류하므로 등산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등산화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갑피는 방수스프레이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아웃솔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나 토우에 보호용 토캡이 없어 등산 시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 앞부분 보호가 어려운 점 등 등산을 위한 신발로 특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한 기타의 신발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