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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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9000 |
| 품명 | MOUNTAINEERING FOOTWEAR; MOUNTAINEERING FOOTWEAR |
| 물품설명 |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 방직용 섬유재료, 고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다이얼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용도 : 등산화 < 물품 이미지 > - 아웃솔 : 미국 재료 시험 협회(ASTMF2913-19)의 동적 미끄럼 방지 성능 기준 합격(참고자료 : 아웃솔 화커 검사 보고서) - 고어텍스와 같은 재질인 N-DRYTEX 원단 사용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 소호 제6403.99호에 해당하며, 등산화 여부에 따라 HSK를 분류하므로 등산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등산화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갑피는 방수스프레이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아웃솔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나 토우에 보호용 토캡이 없어 등산 시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 앞부분 보호가 어려운 점 등 등산을 위한 신발로 특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한 기타의 신발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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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